[2026. 8. 9.자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1 통합 재건축사업 시행 합의서”에 대한 미성1차 협의회의 의견]
1. 우선적으로 2026. 8. 9.자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1 통합 재건축사업 시행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합니다)의 미성1차측 협상단 대표들에 대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대표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미성2차 협상단의 구성원이 미성2차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본 합의서의 미성1차측 협상단 대표자로 기재된 이병호, 김신우, 유광수, 이동건 님의 경우, 미성1차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이러한 합의와 관련된 하등의 대표권 위임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미성1차의 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분들이 미성1차를 대표하여 이런 협의와 합의를 한다는 사실 조차 연락을 받거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하등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고준남 님이 임의로 위 분들을 미성1차의 대표자로 지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합의의 내용은 미성1차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그 권리자들인 미성1차 아파트 322세대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기재된 고준남 님의 경우에도, 이미 그 추진위원장의 지위 및 자격 자체에 대하여 다른 미성2차의 주민에 의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선임 자체도 전체 미성1, 2차 주민들의 총의를 절차적 완결성 있게 모은 것이 아니라, 일부 미성2차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소수의 지원으로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의 주민이 주동하여 전체 아파트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처분하겠다는 시도는 내부적으로 분란만을 만들고 더욱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어떤 비밀스러운 방식에 의한 일부 주민의 재건축 방식 및 그 절차에 대한 합의 시도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2. 압구정 1구역에 대한 2020년 최초 통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미성1차와 2차는 그 소유의 단지 위에 각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재무와 회계를 분리하는 방식의 소위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미성1차의 소유자들은 그 추진위 설립에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미성2차측 주민 일부가 기존의 추진위원장을 임의로 해임하고, 자격도 없는 추진위원장 대행이라는 임경남이 기존의 미성1, 2차 간 독립채산제 합의를 뒤집고, 재건축 과정에서 미성1차측의 의사결정권 자체를 배제하고 독립채산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규칙을 임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70% 이상의 미성1차의 대다수 소유자들은 기존의 추진위 설립동의를 철회하고 통합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고, 단독 개건축을 위한 다수의 방안을 찾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기 위한 제1의 우선적 전제는 이미 최초에 합의된 바 있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독립채산제” 합의의 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합의서에서는 제2조에서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 “독립채산제(독립정산제)”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건축 과정에서 “독립채산제”와 “독립정산제”는 그 자체로 전혀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용어로서, 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독립채산제”는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재건축을 진행한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의 종전 3개의 아파트 단지가 각자 정비업체를 별도로 선임하고, 각자 별개의 시공사 계약을 별개로 진행하고, 각자 원래 각자의 아파트 단지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각자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당연히 해당 재건축을 위한 재무와 회계를 법률적으로 구분하며, 해당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의사결정권 자체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 자체를 모두 하나의 재무와 회계로 진행하고 각자 아파트의 평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의 “독립정산제”와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 본 합의서 상에서는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단지별로 비례율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을 독립채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독립채산제가 아니며, 사업을 하나로 하여 진행하는 독립정산제이고, 이는 그 자체 평가의 과정에서 아파트의 용적율이 현저하게 사업에 유리한 미성1차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불가피하게 강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성1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정산”만 하자고 하는 방식으로는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반포2차 조합 등과 같이 다수의 소송의 겪고 이로 인하여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들에 의한 소송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명의 소유자가 가처분 내지 소송으로 전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이고, 미성1차 소유자 중 단 1명이라도 본 합의서에 의한 방식으로 향후 재건축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부당한 내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유로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일단 수년간 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이 당연히 예상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렇게 일부 주민들만에 의한 일방적 진행 방식으로는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는 단언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지난 2020년 원베일리 조합장 한형기 님이 미성1, 2차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한형기 조합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게다가 현재 본 합의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미성1차의 의사결정권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독립채산제에 의한 재건축에 합의하고 종전 최초 추진위원장이 진행하던 조합의 의사결정방식에는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두되, 두 사람은 각자의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각자 선임하되, 그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조합의 의사결정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합의서는 제4조 제3항에서 “조합장은 부조합장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다”라고만 되고 있고, 그 의사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의원회나 이사회,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자체가 미성1차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압구정1구역은, 미성1차는 322세대이고, 미성2차는 911세대로서, 사업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열위에 있는 미성2차가 조합원 숫자에서는 모든 사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이상한 구조입니다(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하여 통합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원베일리 아파트의 경우, 3개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도 비슷하였고, 그 숫자도 특정 아파트 단지의 이해관계를 압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위에 있지 않아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성1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만의 별도 의사결정권을 그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본 합의서는 이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4. 통합재건축 자체는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진행방식이 확보되어야 전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2차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식의 본 합의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미성1차는 물론 이거니와, 상가측의 합의 내지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5. 미성1차 협의회는 최초 출범 당시 미성1차 아파트 소유자들 전체의 50%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대표권을 가지고 출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초 미성1, 2차 및 상가가 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는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와 같은 방식의 원론적인 “독립채산제” 방식을 담은 “통합재건축 조합규약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재건축의 진행을 위하여는 위 협의회가 제시한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고 각 단지의 의사결정권을 분리한 “독립채산제” 방식의 “통합재건축 조합규약 (초안)”을 시작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